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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3.02.03

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주휴 수당이 없어지면 사용자에게는 좋고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안 좋나요?

최근에 주휴 수당 없어져서 월급이 줄어든다..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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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개정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유·불리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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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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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면 1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여가 기존보다 낮아지므로 고정적인 임금 부분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쪼개기 근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의 상이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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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일제가 있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아져 통상시급이 적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제가 폐지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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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인데

    이것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에 급여 삭감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불리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면, 제도적 보완으로 기본급 산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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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의 1/6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을 그만큼 인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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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설명을 통하여, 미래노동연구시장연구회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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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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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과 각종 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에대한 시간은 173.8시간(주40*4.345주)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34.76시간(주8시간*4.345주)

    이를 합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34.7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시급이 높아진다면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나 만약 시급이 그대로라면 급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사정을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급여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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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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