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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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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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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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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잔여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 기간에 퇴사하여 촉진제도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휴가는 연차촉진대상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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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직접와서받아가라는데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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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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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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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줘야하는 교육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교육(성희롱, 장애인, 개인정보(해당자 한함), 퇴직금(해당자 한함) 등)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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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귀 질의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별도의 합의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시간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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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되는 임금의 특성(지급 형태, 지급 수준, 지급의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것입니다. 예컨대, 인상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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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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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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