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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직장 1년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꺼같은데,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라

써있는데 1년치에 한달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지, 1년이 넘어서 개월수로 계산되는건지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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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하는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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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

    따라서 재직일수가 1년 10개월이라면 1년 10개월의 근속기간 전체가 재직일수로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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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라

    써있는데 1년치에 한달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지, 1년이 넘어서 개월수로 계산되는건지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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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10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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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것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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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10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 30일+(10/12)×30일=5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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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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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분이 아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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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만 넘는다면 1년이 넘는 개월수에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약 1.83개월치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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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 근속후 퇴직을 하시는 경우 1년 10개월 분에 대한 근속기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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