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라
써있는데 1년치에 한달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지, 1년이 넘어서 개월수로 계산되는건지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