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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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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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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중략)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후략)위에서 정한 2개월 이상의 의미는 연속된 주가 아닌 평균한 주 기준 9주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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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10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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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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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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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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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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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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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반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휴가를 자신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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