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나도모르게 포괄적임금제가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다니기위해선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는데 이럴땐 부당한건가요 정당한건가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이 비추어 보아 수당이 과소하게 산정이 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