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연봉보다 많다고 해도 최저임듬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 22년 입사시 계약한 연봉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
23년 최저연봉보다는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률 5프로 만큼 인상해주는 게 필수적인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승률 만큼 연봉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래도 최저임금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