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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인상 질문

제가 22년 7월에 입사해서 연봉계약을 23년 7월에 했는데요
이번에 최저시급 상승률이 5프로 잖아요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연봉보다 많다고 해도 최저임듬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 22년 입사시 계약한 연봉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
23년 최저연봉보다는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률 5프로 만큼 인상해주는 게 필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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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연봉보다 많다고 해도 최저임듬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 22년 입사시 계약한 연봉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
    23년 최저연봉보다는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률 5프로 만큼 인상해주는 게 필수적인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승률 만큼 연봉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래도 최저임금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연봉이 올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임금이 인상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회사가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주면 되는 것이니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연봉을 인상할 필요가 없고,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연봉 인상 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