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인상 질문
제가 22년 7월에 입사해서 연봉계약을 23년 7월에 했는데요
이번에 최저시급 상승률이 5프로 잖아요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연봉보다 많다고 해도 최저임듬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 22년 입사시 계약한 연봉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
23년 최저연봉보다는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률 5프로 만큼 인상해주는 게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연봉보다 많다고 해도 최저임듬 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줘야하나요?
> 22년 입사시 계약한 연봉이 2400이라고 가정하면
23년 최저연봉보다는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률 5프로 만큼 인상해주는 게 필수적인가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승률 만큼 연봉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래도 최저임금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상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연봉이 올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임금이 인상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회사가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주면 되는 것이니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연봉을 인상할 필요가 없고,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연봉 인상 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