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아침부터 공사장 소음때문에 너무 화가나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의 근로가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민원이라도 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근로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로 명시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민원은 넣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을 하더하는 부분 자체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토요일 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라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수당만 제대로 받는다면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토요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장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과도한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식 근로일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하루만
요일에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정해주면 되며, 만약 해당 유급일에 일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문제로 인해 민원을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에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 대중교통도 안다니고 인터넷도 돌아가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