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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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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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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 1년 동안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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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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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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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채울려면 몇개월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기준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때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는 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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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의 근태 관련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경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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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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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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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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