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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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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달후에 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정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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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그 해의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봉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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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12. 중순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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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시 연차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의 다음 날에 출근율을 따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입사일 기준)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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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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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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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992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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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엥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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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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