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할 경우 특근비나 대체 휴무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특근비로 줄때는 평소에 1.5배로 주는데 대체휴무는 1개만 주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고 회사 재량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