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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2.12.27

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특근비나 대체 휴무를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특근비로 줄때는 평소에 1.5배로 주는데 대체휴무는 1개만 주던데 이거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고 회사 재량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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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말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말씀하신 대체휴무의 경우 이 것이 사전에 근로일과 휴일을 상호 1:1 교환하기로 하는 '휴일대체'인지,

    사후에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다른데,

    만일 전자라면 1:1로 연장근로시간만큼의 휴일을 부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나,

    후자라면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연장/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보상휴가제로 사료되오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의한다고 하여도 1.5배의 가산율은 지켜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는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에 일하는 대신에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공휴일 하루를 일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쉬는 것입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대1 대체가 가능하려면, 먼저 당사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 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 고지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산수당없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를 평일에 휴무로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등 내용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휴일근무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