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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7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을 하루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하루에 대한 수당 및 기본급에 대해서 삭감되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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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시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총 월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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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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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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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하셨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1일치를 공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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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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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 일자 하루치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되고 한주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루 결근을 하면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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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 만큼 급여에서 삭감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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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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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략 2일에 대한 임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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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일분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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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총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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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루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하루에 대한 수당 및 기본급에 대해서 삭감되서 지급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일의 임금 공제 및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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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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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삭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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