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하루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하루에 대한 수당 및 기본급에 대해서 삭감되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시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총 월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일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하셨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1일치를 공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 일자 하루치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되고 한주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루 결근을 하면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 만큼 급여에서 삭감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략 2일에 대한 임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일분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총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 일의 임금 공제 및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삭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