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특고직 종사자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이직 시 실업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퇴사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 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0
0
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0
0
보건휴가는 통상 유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성휴가가 위 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0
0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퇴사일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달의 초일이 경고함으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0
0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0
0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