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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계산법과추가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에 한함)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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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하여 08년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개이며, 이를 23년 1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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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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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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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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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시 남은 연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소멸되어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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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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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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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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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중소기업 등(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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