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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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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개별 기업마다 별도로 산정하는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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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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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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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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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랑 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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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로 연월차 소진 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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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년 7개월 일했는데 지금 퇴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 7개월 재직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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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직장에서 따로 기간을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때의 180일은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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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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