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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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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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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화, 목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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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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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받을경우 언제 받아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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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계약 체결 후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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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7까지 재직 중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동조 제2항)는 매월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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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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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월차 연차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셔서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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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계약서로 야간급여를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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