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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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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없이 징계하지 못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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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등(직괴 포함)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별도의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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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한편,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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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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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해고,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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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이며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이면서 1개월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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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회사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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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서류 제출 관련 비용(우편 등) 외 진정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노동청마다 상이하며, 통상 진정을 제기한 날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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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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