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서류 제출 관련 비용(우편 등) 외 진정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노동청마다 상이하며, 통상 진정을 제기한 날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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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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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기에 이를 사용자의 요구대로 건강검진에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검진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회사의 건강검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무급으로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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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또 한편,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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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11.1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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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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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자신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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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x1.5(휴일근로 시 8시간 초과분은 x2)x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쟁점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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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이며,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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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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