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에서 2개월 추가하여 총 5개월 수습알바를 했으며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를 받은 점, 주휴수당을 못받은 점, 한 달 전에 퇴사고지를 안하고 퇴사요구를 받은 점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제가 보상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수임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