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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이
호롱이22.11.22

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서 2개월 추가하여 총 5개월 수습알바를 했으며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를 받은 점, 주휴수당을 못받은 점, 한 달 전에 퇴사고지를 안하고 퇴사요구를 받은 점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제가 보상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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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제가 보상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신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기간은 조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정 사건의 1차적 처리기한은 25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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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수임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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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서류 제출 관련 비용(우편 등) 외 진정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노동청마다 상이하며, 통상 진정을 제기한 날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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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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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5일 처리기한이 있으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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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상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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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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