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여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소요시간에 대해 유급으로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