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선 개인연차사용을 권고하고있습니다.
이거 혹시 공가처리 할수있는 법률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여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소요시간에 대해 유급으로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기에 이를 사용자의 요구대로 건강검진에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검진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회사의 건강검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무급으로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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