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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일부(209*9160*2% 제외한 나머지)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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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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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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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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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날이 퇴사일자 기준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유가 아님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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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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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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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며, 사업주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장기 출장 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 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회시,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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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⑵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재계약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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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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