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직장 채용자체가 모든 근무사원이 1년 계약직입니다.

다른분들은 자동으로 연장해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3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나도 더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하면 그만 다녀야하나요? 그만다니라고 하면 신고할 방법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3년이 아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⑵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재계약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나도 더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하면 그만 다녀야하나요? 그만다니라고 하면 신고할 방법없나요?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입니다.

      형식상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 자체가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계약이 갱신된다면 귀하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