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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2.11.16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직장 채용자체가 모든 근무사원이 1년 계약직입니다.

다른분들은 자동으로 연장해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3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나도 더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하면 그만 다녀야하나요? 그만다니라고 하면 신고할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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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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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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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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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3년이 아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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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⑵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재계약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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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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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나도 더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하면 그만 다녀야하나요? 그만다니라고 하면 신고할 방법없나요?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입니다.

    형식상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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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 자체가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할 부분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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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계약이 갱신된다면 귀하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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