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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질병산재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귀 근로자의 증상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사전에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바,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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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의 실질이 수습이어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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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나머지 시간(1.5시간x5일x4.3452주 + 9.5시간x4.3452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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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근로시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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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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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 01. 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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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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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준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면서 그 다음 달 특정일(2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는 12월 20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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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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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처리 관련 내용(이메일 발송내역 등))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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