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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코뿔소189
신통한코뿔소18922.11.14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이력

2020년 7월1일 취득

2021년 7월 31일 상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전 35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다 퇴직금과 플러스 연차수당 26개 얼마를 요구해야 되나요? 그리고 세전으로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후로 요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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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상실일이 7.31.이라면 2020.7.1.~2021.7.30.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통상시급*26일*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350만원이 모두 임금이라면

    {350X3/92 X30} + {월단위연차 하나도 안쓴경우(통상시급X8X 11X3/12)}

    위 더한 값에서 X 30일분X 395/365해야합니다.

    300만원이상으로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처리되며, 별도 세금 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것 외에

    7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모두 별도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금품청산 시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등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