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상실일이 7.31.이라면 2020.7.1.~2021.7.30.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통상시급*26일*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