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8
0
0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0
0
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간호사로 근무한 것과 병동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휴가 역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0
0
월급제인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 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 180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및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유급휴일, 연차휴가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0
0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8
0
0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최종 직장에서의 월급, 고용형태,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8
0
0
4105
4106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