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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초과근로시간 관련 당사자 간 합의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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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11. 15.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 이전 시점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 연차휴가 발생조건, 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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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중간에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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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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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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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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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467,81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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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업무상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의거하여 회사에 재해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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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바,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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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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