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거나 임금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평가
응원하기
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인 바,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계산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과 월급여를 고려하면 대략 2,027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직비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인 진정한 의미의 당직인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때 회사가 임금과 별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평가
응원하기
급여계산중 추가수당가능금액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 근로 제공 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토요일(무급) 격주 근무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보인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