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야간 당직을 씁니다
저녁 5시 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쓰는데 비용이 3만원입니다.
당직도 근무시간인데 왜 시급으로 계산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직근무의 실질이 통상의 근무와 다른 점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직수당 관련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그러나 당직근무 시간에 주로 근로계약에 따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강도가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당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당직이 실질적으로 통상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인 진정한 의미의 당직인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때 회사가 임금과 별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의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고 대기하는 정도라면 평소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평소의 근무 정도라면 평소 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근로와는 다르다고 봐서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당직이라도 당직자체가 본 업무이거나, 본래 업무의 연속상의 당직이라면 근로로 보아 최저임금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