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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하여 전문가(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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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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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입사하고기본몇개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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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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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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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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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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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 염좌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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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임금 지급액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그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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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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