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꺽정
임꺽정
22.09.18

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어떤회사에서 2년을 일하고 퇴사한후 6개월이 지나서 퇴직금을 못받은상태에서 다시 같은회사에 들어갔다고하면요


듣기론 퇴직금은 퇴사후 3년안에 신청해야한다고하는데요 또 같은회사에 다니는상태라 노동부에 고발하기가 곤란해서 3년안에 신청을 못하고 그회사에 재입사해서 다시 3년을 일했다고 한다면요


그앞에 2년 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은 청구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