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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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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위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하는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됩니다(징계 절차는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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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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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대체근무에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주의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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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월급여를 매월 특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28일)에 지급받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아 9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10월에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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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1. 09. ~ 2022. 08. / 2022. 09. ~ 2023. 08. / 2023. 09. ~ 2024. 08.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 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중간에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9~12월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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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간병이 필요한 가족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환자 진단서(또는 소견서), ③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그 환자를 간병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④사업주 확인서(휴직 허용 불가 내용 포함), ⑤근로자 본인의 퇴직 관련 경위서(또는 진술서) 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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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월급제 근로자이면서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면 회사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무 전제)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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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 하에 그 주의 다른 날을 쉬고 토요일에 대신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휴일대체)하며,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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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3. 19. : 26개(11개+15개)2020. 3. 19. : 15개2021. 3. 19. : 16개2022. 3. 19.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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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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