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근무 사업장의 근무 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휴무는 주말 토일만 쉬고, 월차나 공휴일 휴무는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있
5인 근무 사업장의 근무 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휴무는 주말 토일만 쉬고, 월차나 공휴일 휴무는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일은 적용되나, 연차휴가나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22시~06시 근무 시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1.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한개가 발생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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