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22시~06시 근무 시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