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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적용을 받으며, 회사 소유의 비품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고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등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온전히 회사에 있고, 보수가 노무의 대가이며,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다고 볼 수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의 위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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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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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라면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자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되어 퇴사하는 시점에 그 계좌에 불입된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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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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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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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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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미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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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에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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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인대 늘어남 산재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승인이 나면 공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승인기간까지의 이종요양비(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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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법정연차휴가(약정휴가(여름휴가)는 제외)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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