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테크니션 입니다.
수의사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되어있고,
그외 직원이 수의사1, 테크니션5 이며
상시 근무자는 부부 수의사빼고 딱5명입니다.
(수의사1, 테크니션4)
그런데 연차가 4개라는데 가능한가요?
또, 근로계약서에는 표시되어있지 않는데
3개월에 연차가 1개 발생된다고 합니다.
추석이나 공휴일에 휴일이 겹치면 그냥 운이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십니다.
구청에서 근무자 인원파악 나왔었을때는
5인 미만 사업자라며 거짓말 하였고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날아오는 서류에는
테크니션이 사무직으로 표기되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