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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8.29

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알바를 월요일 풀타임으로 7시간30분 화요일 디너로 4시간30분 수요일 런치타임으로 3시간 해서 총 15시간 주 마다 근무 하는데 딱 15시간도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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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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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슈후당은 1주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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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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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월요일 풀타임으로 7시간30분 화요일 디너로 4시간30분 수요일 런치타임으로 3시간 해서 총 15시간 주 마다 근무 하는데 딱 15시간도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

    -------------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맞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5*시급입니다. 3시간*시급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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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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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15시간부터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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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로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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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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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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