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알바를 월요일 풀타임으로 7시간30분 화요일 디너로 4시간30분 수요일 런치타임으로 3시간 해서 총 15시간 주 마다 근무 하는데 딱 15시간도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월,화,수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슈후당은 1주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월요일 풀타임으로 7시간30분 화요일 디너로 4시간30분 수요일 런치타임으로 3시간 해서 총 15시간 주 마다 근무 하는데 딱 15시간도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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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맞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5*시급입니다. 3시간*시급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15시간부터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로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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