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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100%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 단축 시행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2주~36주 사이의 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도중에 퇴사 시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국한되는 답변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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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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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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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이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또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근무지로 이동을 하는 시간은 회사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 혹은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소지가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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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개근할 경우 그 주에 6시간의 주휴시간 및 그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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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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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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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맞는 사유(계약만료, 정년,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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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매월 초일~말일 근무의 대가를 다음 달 특정일(귀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같다면 8/7 ~ 8/31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9/10에 지급될 것이고, 9/1 ~ 9/9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0/10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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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9/30에 퇴사한다고 알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휴무일10일과 연차 8개 총 합쳐서 18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자신의 휴무일 내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회사에서는 9/23~ 9/30을 연차를 소진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쉬는 23,28,29일은 다른날 추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휴무일이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9/30에 퇴사하면서 휴무일과 연차를 다 소진하고 9/15까지 근무 후에 나올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이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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