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월요일 입사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은 없습니다. 연장근무시간도 6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전근무 12시30 분까지 근무를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를 개근하고 3)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하루 중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다 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이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요청 충족 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한 날은 주휴수당 산정 시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조퇴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어느 날에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몇시간 근무했는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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