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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도롱이270
너그러운도롱이27022.08.28

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6개월차 신입인데 팀장님이 급여가 적다 전망이 안 좋다 등 부정적인 말을 매일같이 하시고 새로운 일이 추가되면 저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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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에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실 경우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무분장을 위반 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부여를 반복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뒤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지위 및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여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새로운 일을 팀원에게 넘기는 것 역시 팀장으로서 업무 분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괴롭힘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간의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노무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얻으면, 회사에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언급하여 계속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신 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