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주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21.01.01.입사자로 가정하겠습니다.
2021.01.01 ~ 2021.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개인데
위 11개의 연차는 2022.01.01.에 정산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2.01.01.에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시급이 높아졌다면
21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22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