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주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21.01.01.입사자로 가정하겠습니다.
2021.01.01 ~ 2021.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개인데
위 11개의 연차는 2022.01.01.에 정산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2.01.01.에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시급이 높아졌다면
21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22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위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 초일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2. 01. 01.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은
2021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멸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