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일부를 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하는데, 적법한 계산 방법(통상시급 등)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계약은 아니며, 다만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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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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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징계(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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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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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었고 그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와 이종요양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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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몇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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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기존 과세소득의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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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제외하고 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최초의 입사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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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귀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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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로 2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로 근무하면 합산되서 연차적오ㅡㅇ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근로계약을 전후한 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이 기존 요양보호사로 체결한 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시점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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