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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시점(2017. 07. 17.)이 최종 퇴사시점에서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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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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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회사가 이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임금지급기일 가능)에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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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등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거나 문자 또는 메일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등 관련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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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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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지난 날에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 할 것이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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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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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순히 형식상 nfc를 찍지 못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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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일부를 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하는데, 적법한 계산 방법(통상시급 등)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계약은 아니며, 다만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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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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