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납부하고있던 요금보다
조금 변동되게 인상이 되었는대
고용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요율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근로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2. 예술인, 노무제공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4%(근로자 0.7%)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월 이전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해서 0.8% 였습니다. 7월 이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0.9%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7월 부터 월급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에 변동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은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기존 과세소득의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 부담이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0.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