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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20

7월부 고용보험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납부하고있던 요금보다

조금 변동되게 인상이 되었는대

고용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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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요율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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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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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근로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2. 예술인, 노무제공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4%(근로자 0.7%)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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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월 이전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해서 0.8% 였습니다. 7월 이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부분 요율을 0.9%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7월 부터 월급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에 변동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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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은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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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기존 과세소득의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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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자 부담이 맞습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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