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근로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8%(근로자 0.9%)
2. 예술인, 노무제공자
- 2022년 07월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4%(근로자 0.7%)
- 2022년 07월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1.6%(근로자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