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화를 제외하고 수목금토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 사장님은 회사원만 받는거라 하셔서요..
근로자의날에도 수당 안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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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직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그 날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추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안해도 받는 1배와 함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