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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물총새263
탁월한물총새26322.08.19

법정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현재 카페에서 근무중이에요

휴무는 매주 월화휴무에요

상시근로자5인이상 계약직 이라서 연차도 받고 있어요

주35시간 일7시간 근무해서 168만원 받고있어요

올해부타 5인이상은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다는데

저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월화를 제외하고 수목금토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 사장님은 회사원만 받는거라 하셔서요..

근로자의날에도 수당 안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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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화를 제외하고 수목금토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희 사장님은 회사원만 받는거라 하셔서요..

    근로자의날에도 수당 안주셨어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직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그 날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추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안해도 받는 1배와 함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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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목금토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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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업종에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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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2. 휴무일이나 휴일이 아닌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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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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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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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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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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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귀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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