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정규직을 해고시킬 수 있나요? 특별히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증거가 없는데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혐의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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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횡령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징계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회사가 배임횡령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징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 형사 유죄판결 확정 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형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도 없이 의심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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