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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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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5조에서 정한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고정연장근로시간 또는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이면서 8/15이 원래의 휴일이 아니라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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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에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다른 조건은 갖추었음을 전제로 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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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기퇴직 페널티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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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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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2021. 12. 29. 발생한 연차휴가 17개를 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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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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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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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290만원 중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연차휴가사용일과 휴무일을 함께 카운팅하면 됨)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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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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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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