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6계월 기간 계약으로 조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가끔 빠지는 사람이 있거나 일이 많을 때는 1시간 정도 더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10,992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시급이 9,160+(9,160×6)÷30=10,99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10,992원(=9,160*1.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시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