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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8.13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학원에서 6계월 기간 계약으로 조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가끔 빠지는 사람이 있거나 일이 많을 때는 1시간 정도 더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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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최소 10,992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시급이 9,160+(9,160×6)÷30=10,99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10,992원(=9,160*1.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시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휴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