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원으로 시차퇴근을 하고 있는 데요. 이 시차퇴근 제도도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로는 크게 시간 선택제 근무제, 탄력 근무제(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원격 근무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선택제 근무란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탄력
근무제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만, 전일제와 같이 8시간의 근무를 하는 시차 출퇴근형, 1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고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그리고 1일 근무시간을 전일제보다
크게 잡지만 주 3.5일∼4일 정도로 휴일을 늘리는 집약 근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제란 별도의 출퇴근
없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유연근무제는 1)탄력적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3)재량근무시간제 등이 있으며,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육아기/산전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시차퇴근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람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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