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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숲제비9
흰숲제비922.08.13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원으로 시차퇴근을 하고 있는 데요. 이 시차퇴근 제도도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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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로는 크게 시간 선택제 근무제, 탄력 근무제(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원격 근무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선택제 근무란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탄력

    근무제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만, 전일제와 같이 8시간의 근무를 하는 시차 출퇴근형, 1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시간은 40시간으로 고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그리고 1일 근무시간을 전일제보다

    크게 잡지만 주 3.5일∼4일 정도로 휴일을 늘리는 집약 근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제란 별도의 출퇴근

    없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유연근무제는 1)탄력적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3)재량근무시간제 등이 있으며,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육아기/산전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시차퇴근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람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