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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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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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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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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직종, 수행 업무등 무관)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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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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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를 통해 문의주시면 산업재해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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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7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만약 매월 근무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7월 임금은 8월 특정 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며 8월 임금은 9월 특정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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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회사의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징계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로자가 입증 가능하다면 위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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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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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변동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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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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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휴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1개월은 4.3452주이기에 위 질의상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2시간(1주 28.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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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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