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직원이 2018.3.1일에 입사를 했고 2018.3.1.~2019.2.28. 26일(월차 11개 + 연차 15개) 지급했고
2019.3.1~2020.2.29. 15일(연차)지급
2020.3.1.~2021.2.28. 16일(연차) 지급
2021.3.1.~2022.2.28.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16일(연차) 지급해드리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18.3.1일에 입사를 했고 2018.3.1.~2019.2.28. 26일(월차 11개 + 연차 15개) 지급했고 2019.3.1~2020.2.29. 15일(연차)지급2020.3.1.~2021.2.28. 16일(연차) 지급2021.3.1.~2022.2.28.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16일(연차) 지급해드리는게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작성자께서 기입하신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2.3.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2.28. 이후까지 근무했다면 16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16개가 맞습니다. 다만 부여일은 2022.3.1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2년당 1개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2020.3.1 ~ 2021.3.1에 발생한 연차는 15개 이며 2021.3.1 ~ 2022.3.1에 발생한 연차는 16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려면 2022년 3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신규 연차 16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3.1. ~ 2019.2.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총 11개)
2019.3.1. : 2018.3.1.~2019.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발생
2020.3.1. : 2019.3.1.~2020.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3.1. : 2020.3.1.~2021.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2.3.1. : 2021.3.1.~2022.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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