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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재20
수려한가재2022.08.12

2018.3.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직원이 2018.3.1일에 입사를 했고 2018.3.1.~2019.2.28. 26일(월차 11개 + 연차 15개) 지급했고

2019.3.1~2020.2.29. 15일(연차)지급

2020.3.1.~2021.2.28. 16일(연차) 지급

2021.3.1.~2022.2.28.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16일(연차) 지급해드리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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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18.3.1일에 입사를 했고 2018.3.1.~2019.2.28. 26일(월차 11개 + 연차 15개) 지급했고 2019.3.1~2020.2.29. 15일(연차)지급2020.3.1.~2021.2.28. 16일(연차) 지급2021.3.1.~2022.2.28.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16일(연차) 지급해드리는게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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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작성자께서 기입하신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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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2.3.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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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2.28. 이후까지 근무했다면 16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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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16개가 맞습니다. 다만 부여일은 2022.3.1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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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2년당 1개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2020.3.1 ~ 2021.3.1에 발생한 연차는 15개 이며 2021.3.1 ~ 2022.3.1에 발생한 연차는 16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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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려면 2022년 3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신규 연차 16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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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3.1. ~ 2019.2.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총 11개)

    2019.3.1. : 2018.3.1.~2019.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발생

    2020.3.1. : 2019.3.1.~2020.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3.1. : 2020.3.1.~2021.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2.3.1. : 2021.3.1.~2022.2.28.(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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