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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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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나눠야 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이어서 그 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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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실제 퇴사일로 처리하는 날짜에 맞추어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9/30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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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해당 내용(ex. 입사 첫 달 260, 이후 매 1개월마다 10만원 인상하여 5개월째부터는 300만원 고정 지급) 을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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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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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바,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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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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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위 법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또는 퇴사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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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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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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