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회사 휴업시 년차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중소기업이다 보니, 바쁠 때는 잔업, 특근을 하는데 한가할 때는 휴업을 해야 합니다. 유급수당을 지급하고 쉬게 하면 좋겠으나, 손해가 크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지지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고 당사자가 서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회사 사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에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휴업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