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질문자님과 협의를 모두 마쳤는데, 그 후에 후임자가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출근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말씀인가요?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권고사직(해고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으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출근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 기록이 없는 등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만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여러차례 결재에 의해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라면,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 효력 발생).
다만, 질문자님은 퇴직일을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문자님께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 협의의 사실과 사직서 제출의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사직의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다시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달의 기간 이후에 법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