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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풍뎅이24
향기로운풍뎅이2422.08.06

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퇴사일을 이야기한적없는대 회사에선 5일까지하라고하여 협의했습니다 5일날 인계 후 후임자가 업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저한테 사직서를 요청하기에 제출했습니다 인사를 다하고 퇴근후 사직서반려 및 출근명령서를 보내시고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노무사님 번호까지해서 톡으로 보습니다 지금 제가 불이익을 받을상황인지 당장 월요일날 출근을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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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합의한 고용관계 종료일의 도래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5일까지 일하기로 협의하여 인계를 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미 협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명령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8.5.자로 사직하는데 노사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질문자님과 협의를 모두 마쳤는데, 그 후에 후임자가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출근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말씀인가요?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권고사직(해고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으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출근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 기록이 없는 등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만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여러차례 결재에 의해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라면,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 효력 발생).

    다만, 질문자님은 퇴직일을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문자님께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 협의의 사실과 사직서 제출의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사직의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다시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달의 기간 이후에 법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선 5일까지하라고하여 협의했습니다> : 5일 퇴사로 협의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퇴사하셨는데,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반려 및 출근 요청을 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일방적으로 사직 취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