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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위 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데, 토요일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의 범위 내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반면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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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출하였으나 관리자분들이 설득 해주셔서 계속 근로중인데 계약만료시점에 자진퇴사로 처리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경과하는 경우 별도의 갱신합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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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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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 발생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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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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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회사는 퇴사 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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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12x9,569원x8시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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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 계산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음)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예컨대, 7/18 입사한 경우 225만원x14/31이 7월 급여일 것입니다(매월 1일 ~ 말일을 임금계산 기준일로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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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이전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인바,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간 이후 기왕에 수행해오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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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실업급여와는 별개이며,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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